재형저축재형저축과 재무설계

 

 재형저축은 고금리, 비과세 혜택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필수 금융상품이었으나 재원고갈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가계부채가 심화되고 가계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정부는 지난 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재형저축 금리 수준은?

 

 재형저축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와 재무설계 전문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에 해당된다. 7년이상(최장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되며, 한차례에 한하여 3년이내 범위에서 비과세 혜택 연장 가능하며,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으로 월 100만원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라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소득확인 및 해지 주의점

 

 가입 이후에는 소득확인 절차가 남아있다.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듬해 2월말까지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가입 대상자가 아닌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해지되며, 국세청 확인에 따른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경우 보너스를 통한 소득도 합산이 된다.

사망, 국외이주,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나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시 만기 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나, 개인사정으로 7년이내 인출, 해지시에는 이자, 배당소득 감면세액을 추징받는다.

 

선택시 주의사항

 

 7년을 묶어야 하는 장기상품이고 수익률이 낮거나 상품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타 금융권으로 갈아타기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3월 6일 은행권에서만 먼저 출시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이후의 보험이나 펀드상품도 꼼꼼히 살펴 본 후에 가입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무작정 좋은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수지를 계산하고 재무설계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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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카금융서비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