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소득공제/세테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4.03 소득세 14% 면제. 절세고수 재형저축에 관한 것 정리
  2. 2012.03.05 재무설계_ 소득공제 연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

 

재형저축재형저축과 재무설계

 

 재형저축은 고금리, 비과세 혜택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필수 금융상품이었으나 재원고갈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가계부채가 심화되고 가계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정부는 지난 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재형저축 금리 수준은?

 

 재형저축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와 재무설계 전문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에 해당된다. 7년이상(최장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되며, 한차례에 한하여 3년이내 범위에서 비과세 혜택 연장 가능하며,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으로 월 100만원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라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소득확인 및 해지 주의점

 

 가입 이후에는 소득확인 절차가 남아있다.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듬해 2월말까지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가입 대상자가 아닌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해지되며, 국세청 확인에 따른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경우 보너스를 통한 소득도 합산이 된다.

사망, 국외이주,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나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시 만기 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나, 개인사정으로 7년이내 인출, 해지시에는 이자, 배당소득 감면세액을 추징받는다.

 

선택시 주의사항

 

 7년을 묶어야 하는 장기상품이고 수익률이 낮거나 상품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타 금융권으로 갈아타기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3월 6일 은행권에서만 먼저 출시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이후의 보험이나 펀드상품도 꼼꼼히 살펴 본 후에 가입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무작정 좋은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수지를 계산하고 재무설계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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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카금융서비스(주)

 재무설계연말정산
 재무설계 과정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금보험은 크게는 2가지, 작게는 5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개인연금보험의 종류 재무설계개인연금
 모든 연금들이 자신을 '비과세' 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연금은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이지만 세금은 이자소득세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을 지급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연금소득세'가 있고, 기타 여러가지 소득과 합산될 때 나타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라 말할 수 있으므로 사실 상, 이자소득세만 비과세 되는 연금저축은 진정한 비과세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비과세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4대 연금은 가입자가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이율을 부과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정한 일정조건에 따라 기준을 만족하는 이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낸 돈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세' 는 비과세 될 수 없고 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연금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는 납세해야 합니다.

 다시, 본래로 돌아와 '세제적격연금' 과 '세제비적격연금' 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세제적격연금' 입니다.
 아래 표는 세제적격연금인 연금저축이 주장하는 '소득공제 환급 예상표' 입니다.

표2. 과세표준과 환급 예상액 재무설계과세표준
 세제적격연금은 이 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2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합니다.

 첫째, 연봉이 5천만원 정도인 소비자에게 '당신의 과세표준은 24.5%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기타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 등) 등을 모두 제한 후에 남는 금액을 대상으로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봉이 5천만원인 외벌이 가장이라면 모든 공제를 제하고 난 뒤에는 6.6% 구간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가정이라 공제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25.4%의 구간에 속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1억원을 전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은 400만원의 연금저축 납입금을 전부 채우더라도 19만8천원 이상의 환급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번째 오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 오해입니다.

 둘째, 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끝인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표1. 개인연금보험의 종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대목입니다.

재무설계과세여부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되는 대신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세의 과세 대상에는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의 소득 합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연금지급액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과세되고, 무엇보다도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에는 '근로소득공제' 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구간은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겁니다.

 일을 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불입하던 젊은 시기에는 6.6%의 세율로 환급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지급받는 노년의 시기에는 15.4%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불입한 연금보험료에는 이자소득이 발생되어 있겠지요?

 젊은 시절에는 400만원의 소득에 6.6% 세율을 적용받아 19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고 노년 시절에는 불어난 600만원의 연금소득에 15.4% 세율을 적용받아 924,000원의 세금을 냅니다. 거기에 저축액이 많아 이자소득세 수입이 있고 그 외에도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까지 포함되어 세금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연금 수입이 많은 공무원, 군인, 교사(교직원) 등의 종사자는 거의 확실하게 노년에 과세구간이 높아져 버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불편한 진실' 입니다.

정리해 보지요.

 1. 대부분 근로자의 과세표준구간은 그리 높지 않아, 환급가능한 세액은 많지 않습니다.
 2. 현재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미래에는 납세대상이 됩니다.
 3. 납세와 관련해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은 현재보다는 노후에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금은 소득공제가 되고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세제적격형 연금' 이 아니라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대신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형 연금' 입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투자기간이 짧다거나, 기타노후소득이 없거나, 현재소득수준이 높다면 드물게 세제적격형 연금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세제비적격의 '연금보험' 이나 '변액연금보험'이 유리할 것입니다.

 사실, 소득공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생겨난 이유는 일부 보험사의 과장광고와 그 과장광고를 여과 없이 사용한 일부 은행 텔러,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 분들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미래에 세액이 높아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령 정책이 바뀌어 연금소득세의 공제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고, 미국처럼 연령별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노년인구에게는 거의 세율을 부담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재무설계 상담을 받은, 또는 앞으로 상담을 하시고 실천해 나갈 일반 근로자는 물론이고, 높은 연봉 수준이 미리 예정된 공직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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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카금융서비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