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변액보험 분석하기'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2.04.13 변액연금보험 실효수익률 공방. 진실은?
  2. 2012.04.12 변액보험 부은 30대 남, 수익률에 분통.
  3. 2012.04.05 변액연금보험 상품비교

생명보험협회·금소연 난타전 방불케 해 / 전문가들 “오류있지만 부정할 수는 없어”  

 

 

변액보험변액보험 연평균 수익률 계산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생명보험협회는 평가기준과 방법들을 문제 삼으며 금융소비자연맹 조사 자료의 허점을 공격하고,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며 생보협회를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 과정이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며 생보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상대가 반박자료를 내면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는 핑퐁게임이 벌써 세 번이나 오갔다.

 

 

◇ 변액연금 가입하면 무조건 손해?

 

 생명보험업계와 금소연의 공방은 금소연이 지난 4일 변액연금상품 비교정보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서 “60개 변액연금보험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 대비 연간 수익률인 실효수익률은 평균 1.5%였다”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3.19%를 웃도는 상품은 6개 상품에 불과해, 변액보험 상품 중 90%가 물가상승률에 못 미쳤다”고 발표했다.

 금소연은 이 보고서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빼고 펀드적립금만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기존의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아닌 ‘실효수익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금소연의 실효수익률은 납입보험료 전체와 10년 후 해지환급금이 그 기준이 된다.

 책 한권에 달하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납입하는 보험료의 10~14%는 사업비로 쓰인다는 점과 △장기투자를 해도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두 가지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생보업계가 펄쩍 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 생보업계 금소연에 역공

 

 생명보험협회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생보협회는 “변액연금의 연수익률을 월납(월 20만원, 10년납) 계약을 기준으로 가정했지만, 실제 연수익률 산출시에는 총납입보험료(2400만원)가 계약체결시점에 한꺼번에 납입한 것으로 가정해 산출했다”고 지적했다. 즉 매월 20만원 씩 10년간 납입한 것이 2400만원이기 때문에, 적금상품에서 이율을 계산하듯 전체 수익률을 불입기간의 절반, 즉 5년으로 나눠야 하는데, 10년으로 나눠 환산 수익률이 반토막 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생보협회는 교보우리아이변액연금을 예로 들며 “적립금 3375만원을 납입금 2400만원으로 나누어 수익률을 산출한 후(40.6%), 이를 10년으로 나누어 연수익율(4.06%)을 산출했지만, 이는 10년이 아닌 5년으로 나눠야 한다”고 항변했다. 생보협회의 주장에 따라 금소연 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변액보험 상품은 54개에서 19개로, 전체 상품의 90%에서 30%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이 부분만 봐도 굉장히 악의적인 발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이 밖에도 특정시점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 단기시점 수익률을 미래 수익률로 가정했다는 점과 펀드 설정당시 금융시장 여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은 협회가 아닌 다른 자가 비교·공시하는 경우 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일 금융위에 고발한 상태다.

 

◇ 금소연의 반박

 

 금융소비자연맹은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다. 금소연 조연행 부회장은 “수익률 계산은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한 것”이라며, “적금의 경우 10년 납입을 평균 예치 5년으로 잡는 것은 맞지만, 변액보험 펀드의 연환산 수익률은 총 투자수익률을 불입기간 전체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은 또 ‘특정 상품만 골라 조사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쓰레기 펀드는 제하고 우량펀드·대표펀드 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며 “업계에서는 그 부분(일부 펀드만 조사한 것)을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이뤄진 취지에 대해서는 “변액보험의 상품정보와 함께 변액보험을 일반적인 보험상품처럼 가입하고 깨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펀드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동향에 따라 혼합형·채권형·주식형 중에서 본인이 판단하고 바꿔줘야 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소연 자료의 신뢰도는 어느정도?

 

 생보업계는 금소연 자료 자체의 신뢰도를 부정하고 있다. 표본조사의 한계와 함께 산식에도 허점이 많다는 주장. 하지만 일부 오류는 있더라도 일정 수준의 신뢰도는 가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내부에도 보험사에서 계리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작업에 참여한 자료이니 만큼 허무맹랑한 결과를 산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만기 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목적인 연금보험을,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생보사들은 알고 있었다

 

 한편 이번 논란의 핵심인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개별 생명보험사들은 이미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를 통해 납입기간 10년 경과시점 이전에는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모두 알고 있다고 한다. 다년간 중견 보험사 상품담당 업무를 해온 한 관계자는 “생명보험사에서 변액연금보험에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앞지르는 시점을 조사하면 대충 10년 안팎으로 나온다”며, “이런 조사를 통해 사업비 과다 등의 문제점도 모두 인식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10년 납입해도 원금에 못 미친다”는 금소연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관계자는 또 “펀드 적립금 위주로 수익률을 산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시각적으로라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곪았던 부분이 터진 것

 

 생명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오래 전부터 금소연이라는 조직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왔다. 금소연은 소비자정보잡지 등도 발간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에 광고를 받는 등 사실상 영리기관이나 다를 바 없다는 주장. 이에 대해 금소연 조연행 부회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컨슈머유니언에서 발간하는 컨슈머리포트가 있듯, 금소연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업계가 금소연을 부정하는 심리에는 사실상 금소연을 이끌고 있는 조연행 부회장이 대형 생명보험회사 출신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으로 금소연과 조연행 부회장을 두고 여러 루머 또는 음해들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또 영세한 소비자단체 특유의 투쟁적인 자세는 이를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금소연의 영향력은 꾸준히 커져왔다.

 따라서 생명보험업계 시각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 신뢰할 수 없는 잣대로 순위를 쏟아내는 것이 불쾌했던 것이고, 금소연은 그런 업계가 부당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소연이 발표하는 자료는 업계 공공의 적이자 관심사가 돼왔다.

이런 갈등이 이번 사건으로 이렇게 크게 터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해석이다.

 

◇ 근본적 해결책은?

 

 이번 논란이 된 금소연 자료가 업계 안팎에 이렇게 큰 반발과 호응을 이끌어 낸 배경은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점을 관통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들은 펀드편입액대비 수익률만 공시하고 있다.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의 환급금만 알 수 있지 미래의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변액연금보험이 사업비로 10~14%를 공제한다는 점도 소비자입장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공시제도와 사업비 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 진익 박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금소연의 자료가 운용성과를 보여주는 방식 자체는 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부분도 있지만 반성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사에서 가입당시 수수료, 위험보험료를 알려주고 이를 차감한 성과와 차감하지 않은 성과를 모두 보여주고 ‘그럼에도 이런 장점이 있으니 가입하라’는 식의 영업을 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진 박사는 또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들더라도 생명보험협회의 변액보험 펀드수익률 공시가 금융투자협회의 뮤추얼펀드 공시 수준의 양과 질을 갖추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시에 관해 금투협회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자율규제 권한을 생보협회에도 주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헤지펀드의 경우 성과보수가 20%에 달하기도 하는 만큼 높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현재 선취방식의 수수료를 후취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은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소연의 보고서를 인정하는 업계관계자들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은 우려했다. 한 외국계 생보사 고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자료는 오히려 업계에서 공시해야 하는 자료라고 볼 수도 있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선 영업조직에서 입을 파장을 생각할 때 금소연도 이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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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카금융서비스(주)

◆ 변액연금보험 대해부 / 수수께끼 실적 보고서 ◆


 

변액보험변액연금보험

변액보험 가입자인 직장인 A씨(36)는 변액연금보험 컨슈머리포트 발표 이후 수익률 논란이 이어지자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내용을 보기 위해 보험사 홈페이지를 찾았다.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자료를 작성해 발표한 금융소비자연맹 간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도대체 누가 맞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잡한 공시 시스템으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불가능했다. 하는 수 없이 담당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의 운영 내용에 대해 문의를 했다. 설계사 역시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 `펀드 수익률≠상품 수익률`

 

 A씨와 같은 변액연금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납입보험료 가운데 특별계정을 통해 들어간 펀드의 수익률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료는 크게 연금 개시 전에 가입자 사망 시 종신보험금을 주기 위한 위험보험료, 수수료 등 사업비, 펀드를 통해 실제로 운용되는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적립금, 펀드의 자산, 납입보험료 현황, 계약대출잔액 등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여러 항목을 공시하고 있지만 이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가입자는 드물다.

 

 보험사가 공시하는 수익률도 개별 보험 가입자의 수익률이 아니라 보험 자산이 가입한 펀드 수익률이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의 공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기간수익률과 연환산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제외된 펀드 자체의 수익률"이라고 설명했다. 

 

변액보험공시변액연금보험 공시 시스템

 
◆ `내 돈` 운용실적 발표 안해

 

 수익률 현황을 알려주는 홈페이지 화면에는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나온다. 해당 상품의 `국공채형` 펀드를 선택한 수많은 가입자의 저축보험료 총액을 뜻한다.

 전체 펀드의 총액은 가입자 처지에서 궁금한 부분이 아니다. A씨는 "변액보험이 가입한 펀드 전체의 실적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싶은데 엉뚱한 자료만 공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펀드 운용에 대한 수수료율도 실제 납입액이 아닌 비율로만 공시되는 점도 공시가 난해하도록 이끄는 이유다.

 

◆ 실질 수익률 알려줘야

 

 생보사와 생보협회도 이 같은 변액보험 공시 시스템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움직이고는 있다.

 우선 변액 상품의 펀드를 공시할 때 국내ㆍ국외, 주식ㆍ채권ㆍ혼합형 등 2단계로만 펀드를 분류했지만 주식 편입 비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공시 화면의 가독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박배철 생보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은 "변액보험 운용 시기가 늘어나고 펀드 항목이 복잡해지면서 세분화된 공시 자료가 필요해졌다"며 "6월 말까지 변액보험 공시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액보험 공시 시스템을 세분화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단순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A씨는 "공시 홈페이지에서 펀드 수익률이 아니라 상품 수익률을 알려주거나 이 점이 어렵다면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등 특정 기간을 설정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줘야 답답한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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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카금융서비스(주)

 

변액연금비교노후준비는 연금보험입니다.

변액연금보험 상품비교


 최근 다양한 종류의 변액연금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현재 판매중인 22개 생명보험회사의 변액연금상품 60개를 분석하여 어느 회사 상품이 좋은지 비교ㆍ평가하였다.

 

상품비교는 어떻게 했나?
 
 판매채널별로 사업비 부가와 펀드 구성이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사 판매(대면채널) 상품과 은행 판매(방카슈랑스채널) 상품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변액보험비교변액보험 상품 평가대상

<가격요소 평가>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과 합계사업비, 해지환급금율, 예정이율 등을 종합 평가하여 가격(보험료) 요소를 비교 · 평가했다. 

변액보험사업비가격(보험료) 요소 평가기준

<펀드투자 수익률 평가>
 
 펀드의 수탁수수료, 운용수수료, 누적수익률, 연환산수익률을 종합하여 펀드수익률을 비교 · 평가했다. 

변액보험펀드펀드 투자수익률 평가기준

<종합평가>
 
 소비자가 납입하는 월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다음 펀드에 투입한 금액 중 수탁운용수수료와 기타비용을 공제한뒤, 실제수익률에 입각하여 각 상품의 실효수익률을 도출하여 비교·평가 하였다.
 ※ 종합평가 결과는 가격 요소 평가와 펀드투자 수익률 평가 일부를 반영하였다. 특히 변액연금보험상품은 꾸준히 불입해야 하는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중도 해지할 경우 매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변액보험추천변액보험은 장기상품이다.

비교해보니 이렇습니다
 
 변액연금보험 60개 상품을 비교한 결과, 6개* 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 실효수익률이 지난 10년(‘02 ~ ’11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3.19%)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설계사 판매상품 : 교보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4.06%),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3.92%), PCA파워리턴변액연금보험·PCA퓨처솔루션 변액연금보험(3.55%)


  은행 판매상품 : 교보FIRST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4.28%), 교보FIRST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4.22%)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 가입시 판매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은 보험료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변액연금보험상품은 꾸준히 불입해야 하는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중도 해지할 경우 매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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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이란?
변액연금보험(VA : Valuable Annuity)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연금보험상품을 말한다.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을 펀드에 투자하여 펀드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하고, 이 적립금을 노후연금으로 수령하는 생명보험사 주력의 대표적인 연금상품이다.`10년 247만명 정도가 가입(전체 1,757만 가구의 14%)하고, 소비자들이 연간 10조원 정도를 변액연금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다.

연금 지급 방식
연금보험가입자는 연금 지급 방식, 연금 지급 개시일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연금보험의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나눠진다. 이에 따라 향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규모, 연금 지급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금 상품을 신중히 선택·가입해야 한다.

· 종신연금형
가입자 사망시까지(생존하는 동안) 연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연금형
가입자가 정한 기간(예:10, 20년)동안 확정적으로 연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상속연금형
연금 개시 시점의 가입자 적립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입자 사망시까지 연금액으로 지급하고, 사망시 적립액을 지정된 수익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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