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부모님보험

전략적인 은퇴설계

 퇴직하고 나면 재무설계 방법에 변화가 생긴다. 즉, 그동안 적립을 해왔다면 이후엔 인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출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것은 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후 생활 기간도 길다는 점이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30~40년이 걸리는 은퇴 기간은 버티려면, 절약만으론 부족하다.

전략1. 소득 공백기 징검다리를 만들자

 직장인은 대개 55세를 전후해 정년을 맞는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빨라야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가까운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씀씀이가 쉽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출이 많은 시기가 55~65세 기간이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뿐만 아니라 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든 노후 자금을 불려볼 요량으로 무리한 사업이나 투자를 했다가 실패라도 하면, 현역 시절 평범한 중산층이 노후를 앞두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55~65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노후 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역에서 노후 생활로의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정년 후 부터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 공백을 이어줄 징검다리가 필요하다. 이때 적합한 금융 상품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다. 두 가지 모두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을 메우기에 적절하다.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시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목돈을 불입한 다음 바로 다음 날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략2. '좋은 부모 컴플렉스'를 버려라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살고 있는 집이다. 따라서 상당수는 거주 주택을 노후 생활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 그런데 집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자니 살 곳이 마땅치 않다. 물론 큰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옮기거나 전세로 옮기면 남는 돈을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놓지 않으면 집 팔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것이 집 한 채밖에 없다면 무작정 헐값으로 내놓을수도 없다.

재무설계 은퇴설계

모기지론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생활비 대기에도 벅찬데 매달 이자까지 내야 하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야금야금 대출을 받다보면 대출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아가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이다.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짜리 1주택 보유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재무설계 은퇴설계 노후준비

주택연금


 하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점이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주어야 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요즘 자녀들의 생각은 부모와는 다르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에게 주택을 물려받는 것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만약 부모가 아흔살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자녀들 나이는 대략 예순 정도가 된다. 부모가 사망하면서 살던 집을 물려준다고 해도, 이미 환갑을 넘긴 자식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자녀 교육과 각종 생활비로 지출이 왕성한 40~50대에 부모가 주택연금을 받아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편이 훨씬 큰 도움이 된다.

 스마트 재무설계 센터에서는 은퇴설계와 관련하여 무료 재무설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은 갖고 있지만 막연한 노후준비. 아직은 젊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 많으십니다. 하지만 젊다고 생각은 할 지언정 가슴속 깊은곳에는 걱정을 갖고 있는것도 사실일 겁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보이는 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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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태아보험이란?


 신혼부부 재무설계 과정 중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후 면역력이 약한 아이는 쉽게 질병에 노출되며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보험 가입이 아예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어린이보험을 가입하고자 해도 출생신고가 된 후에 가능하지만 재무설계 플랜에 따른 태아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출산직후 출생신고 전에 아픈 것도 모두 보장이 되며 선천성 질환이 있다 해도 보장이 되면서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되니 자녀를 위해서나 부모님을 위해서나 꼭 필요합니다.

21주6일까지 태아특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태아보험 가입요령

태아보험의 적절한 가입시기는?

 임신중인 태아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의 성장과 연관 지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아의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인 16주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고 산부인과의 정확한 태아의 상태를 확인 가능한 23주를 초과하여 가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도 있습니다. 임신 중 초음파감사 및 여타검사를 통하여 태아의 이상징후가 보여지면 가입할 수 없으며 산모에게도 임신성당뇨 등 산모에게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태아보험의 적절한 가입시기는 16주부터 23주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설계상에서도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물론 태아보험은 출산 전까지 가입가능하고 출산 전에 가입하여도 선천이상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

 신생아의 보험가입기준은 태아보험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아이들은 흔하게 걸리는 게 감기인데, 감기로 병원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지어 먹었으면 1개월~3개월까지 보험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조산으로 아이가 태어났다면 3년동안 보험가입을 하기 어렵고 의사의 완치소견서를 원하는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는 시기인 태아 때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산을 하는 경우는 우발적인 경우가 많고 원해서 조산하는 산모는 없을 것입니다.
 단, 시험관아기, 인공수정아기, 배란유도제로 임신한 경우등과 쌍둥이임신의 경우는 임신 중에는 보험사에서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난 다음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아보험의 중요성과 선택방법

출산 후 가입한다면 세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출산 후 가입하시면 선천성에 대한 혜택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2. 어린이보험을 가입한다면 출생신고를 하고 가입하셔야 된다는 점, 그 사이에 황달만 있어도 가입은 6개월뒤 심사 후 가입됩니다

 3. 천식, 저 체중아 또는 심장관련문제는 3년간 가입이 힘듭니다

 위 내용으로만 보셔도 재무상에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태아일 때 부터 미리 재무를 확실히 잡는것을 제안합니다.

 태아보험이란 단기적으로는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병할 수 있는 선천이상 기형,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및 소아장애로 인한 신체마비 그리고 조산 등으로 인한 미숙아 출산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암, 질병 및 재해사고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어런이보험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
 출산 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관련 위험 (저 체중아, 선천이상, 기타 질병 등)에 대한 보장과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출산 후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출산 전 태아특약(선천성, 주산기질환, 인큐베이터 비 등)을 넣고 가입하면 태아보험이고 태아특약을 빼고 출산 후 가입하면 어린이보험 입니다. (출산 후 가입하시는 경우는 신생아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출산 전 가입 시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의료비에서 신경계통기형 및 뇌혈환기형만 빼고 선천성질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만 출산 후 가입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22주 후 가입자 분들은 선천성특약을 넣어서 가입은 못되지만 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므로 22주가 지났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답니다.

 스마트 재무설계 센터에서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대해서도 무료 상담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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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펀드 투자 전략 ③ - 영국 10세 되면 펀드 의무 가입 (이코노미스트)

영국 10세 되면 펀드 의무 가입
18세 되기 전까지 환매 못해 … 미국은 교육비로 쓰면 세금 면제

외국은 어떻게 하나

재무설계어린이펀드의 필요성

간접투자 문화의 저변이 확산되고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린이 경제교육의 수단으로 어린이를 위한 펀드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펀드 판매사들이 미래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건전한 투자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어린이 펀드를 판매하고 있어서다. 또한 펀드 판매사들은 가입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정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운용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인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어린이 펀드라고 해서 기존 일반 펀드와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 운용 형태에 관해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운용사도 기존의 운용사들이고, 펀드매니저들도 운용전문가인 기존 펀드매니저들이 하는 게 똑같다.

굳이 다른 점을 꼽으라면 어린이 펀드는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래의 투자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 교육비나 사회생활 시작 자금을 미리 준비하려는 부모들로 인해 어린이 펀드에 대한 인기는 날로 증가하고있다. 하지만 정작 건전한 투자문화, 장기 투자문화의 정착에 앞장서야 하는 정부의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미 영국이나 미국 같은 금융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펀드를 통한 조기 금융교육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미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제도를 도입했다.

연 45만원에 230만원 추가 가능

이 제도를 통해 영국 어린이들은 만 10세가 되면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연간 250파운드(약 45만원)씩 적립해야 한다. 부모들은 이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데 아이가성년(18세)이 되기 전에는 환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추가 입금도 가능한데, 연간 1200파운드(약 230만원)로 제한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2002년 9월 이후 태어난아이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영국 정부에서는 모자라는 돈도 보조해주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연500파운드, 일반 가정 아동에게는 연 250파운드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2006년까지 개설된 계좌 수가벌써 130만 개를 넘어섰다.

교육비마련영국의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 제도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 도입 이후 영국 초등학생의 저축액이 도입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다. 이를통해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투자원칙과 경제원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에 최초 가입했던 어린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쯤 되면 펀드 자금은
자연히 목돈으로 불어난다. 이 목돈은 어린이의 장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영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정책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개인들의 부(富) 축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무료재무설계어린의 펀드 교육의 필요성

우리 부모들도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건전한 부의 축적을 원한다면, 당연히 이 같은 투자 노하우를 어릴 적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 덕분에 어린이 펀드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교육비 저축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 제도 및 ‘529 플랜’ 등을 통한세제 지원을 꼽을 수 있다.
또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펀드에 가입한 어린이들이 펀드에서 실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경제, 금융교육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교육비 저축계좌’에 어린이 투자자가 1인당 연 2000달러까지 투자하면,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 제도는 매달 소액을 저축하려는 부모나, 대학등록금 외에 사립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비를 마련하려는 부모에게 적당하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 저축계좌’에 돈을 내려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중산층 이하가정의 18세 미만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좌에 있는 자금을 교육비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하면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벌과금이 부과된다.

이번에는 미국의 ‘529 플랜’을 보자. 이는 개인이 교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는 투자수단이다. 529 플랜에서 발생한 수익이 교육비로 사용될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입에는 제한이 없지만 납부금은 주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의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학자금 저축 계획(College Savings Plan)’이고 다른 하나는 ‘수업료 선납 계획(Prepaid Tuition Plan)’이다. ‘학자금 저축 계획’은 1996년 시작됐다. 이는 각 주에서 뮤추얼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것으로 목돈을 연방 세금 없이 저축할 수 있다.

다만 주세의 부과 여부는 주마다 다르다. 펀드 규모는 1998년 2억 달러에서 2005년 말 687억 달러로 증가했다.

2004년 말에 비해 2005년 말에는 32%나 규모가 커졌다. 계좌 수도 620만 개로 증가했다. 계좌당 평균자산은 1만1000달러에 이르고 있다.

‘수업료 선납 계획’은 현재의 가격으로 미래의 학비를 선납하는 제도인데, 교육비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주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 2003년부터는 개인의 후원도 가능해졌다.

이는 ‘독립 529 플랜(Independent 529 Plan)’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300개에 달하는 사립 단과대 및 종합대 수업료를 할인율을 적용받아 선납할 수 있다. 납입은 일시불로도 가능하고 정기 분할납입도 가능하다.

‘수업료 선납 계획’은 초기에는 규모가 컸지만, 2001년 이후부터 ‘학자금 저축 계획’의 규모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학자금 저축 계획’의 경우 교육기관이나 교육수혜자의 나이, 가입시점, 자금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반면 ‘수업료 선납 계획’은 제한이 많다. 이처럼 제한 규정이 적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것이다.

우리나라도 판매사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어린이 펀드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상품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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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펀드 세테크 노하우

자녀 이름으로 들고 증여세 신고하라

어린이 펀드에 가입할 때는 세금을 조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따져보면 합법적으로 돈도 물려주고, 세금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자녀 명의로 가입하라

어린이 펀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녀 명의로 가입시,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이다. 가입 후 10년동안 1500만원(19세 이하),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가입 뒤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둘째, 금액 조절하면서 투자하라

투자 금액이 10년 내에 1500만원이 넘는다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해 가면서 투자해야 한다.

셋째, 펀드 가입시 증여세 신고하는 게 좋다

자녀 명의로 1500만원을 투자한 후 증여세 신고 없이 투자 금액이 5000만원으로 불어났다면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어린이 펀드 가입시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아울러 1억1500만원이내 증여시에는 증여세 최저세율(10%)에 해당하는 900만원 이내의 증여세 납부로 증여세 문제가 종결된다는것을 알고 있자. 향후에 평가액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은 없다.

<김병남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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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노후준비의 첫걸음. 연금보험


연금보험 가입하려면 4월 전에 해야 한다?

 다가오는 2012년 4월, 연금보험료가 10%정도 인상 될 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평균수명이 점차 증가하면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 상의 최종연령(현재 남성 104세, 여성 110세)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면 지금이 적기이다.

개인연금상품은 생명보험사 연금보험이 유리

 산업은행에서는 2012년 2월 13일 '고령화와 은퇴자산의 적정성'이란 보고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1958년~1963년생)가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현재의 가계지출을 유지할 경우 파산 할 가능성이 41.4%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만 믿다가는 대다수 국민이 불안한 노후생활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우리는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은 보통 적립식으로 일정기간 돈을 납입한 뒤 일정시점(퇴직시기)부터 월급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생명보험 회사의 '연금보험'이 최근 들어 급격한 인기를 끌고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지만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연금저축은 어느 곳에서 가입하더라도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연금보험의 최대장점은 보험 특유의 보장 기능은 물론, 생존해 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선택이 가능하다. 연금신탁이나 연금펀드의 경우 10년, 20년 등 일정기간을 확정해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확정된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수입이 없는 말년에 매달 받던 연금이 뚝 끊긴다면 큰 낭패인데,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는 연금저축보험의 종신연금형이 단연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료재무설계제7회 경험생명표


경험생명표가 바뀌면 보험료도 바뀐다

연금보험 설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경험생명표'이다. 경험생명표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가입자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른 사망확률과 생존확률을 분석해 정리한 자료로 보험가입자들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고객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에 대한 미래의 통계정보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험생명표 상의 '기대수명'과 '실제 기대수명'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실제 기대수명'은 해가 바뀔수록 높아져만 가는 추세인데 보험개발원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래 정기적으로 경험생명표를 개정하고 있다.





연금보험은 경험생명표가 개정되기 전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경험생명표가 바뀌면 보험료는 오르고 현금수령액은 줄어 들게 된다. 경험생명표는 통상 3~5년에 한 번씩 보험개발원에서 개정하는데, 새 경험생명표가 작성되면 각 보험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자체 경험 통계치와 함께 개로운 보험료율을 산정하게 된다. 통계적으로 경험생명표를 개정할 때마다 평균수명이 상승하면서 생존시 혜택을 받는 보험금 지급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는 5~10%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료재무설계출처 : 보험개발원
 2009년에는 제 6회 경험생명표가 개정되었고 3년만인 올해 4월 제7회 경험생명표 개정이 예정 중에 있다. 제7회 경험생명표로 변경되면 과거와 같이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또 인상되고 연금수령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직 연금보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제7회 경험생명표가 발표될 4월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연금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로 적용 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낼 필요도, 연금액이 줄어들 일도 없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 그림은 30세 남성이 매월 100만원씩 20년 동안 납부하면 65세부터 본인 사망시까지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과 경험생명표상의 편균수명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표를 보면 경험생명표는 약 3년에 한번씩 변경되고 적용되는 평균수명 또한 3년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평균수명이 증가할수록 연금수령액 역시 줄어든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10년 후에 가입한다면 경험생명표가 세번이나 바뀌어 수령할 연금수령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 뻔하다. 

재무설계은퇴플랜

 가입 당시 한 번 적용된 경험생명표는 평생동안 적용 받으므로 수령할 연금액 또한 변하지 않는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로 연금가입이 늦으면 늦을수록 7차, 8차, 9차 경험생명표를 적용받아 불리한 조건(높은 평균수명과 낮아진 총 연금수령액)이 적용되고 이 조건 역시 변동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연금보험은 매우 장기간에 걸친 금융상품이므로 경험생명표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연금상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현재 연금에 가입할 여유가 있다면 제7회 경험생명표로 바뀌는 4월 이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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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보험…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보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신보험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떼어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 일단 비싸다. 그리고 원금 이상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장성 보험이다.


 
 보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신보험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떼어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

 일단 비싸다. 그리고 원금 이상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장성 보험이다.
 
 상담을 해보면 가족 보험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이 종신보험이다. 일반 의료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이 1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만약 넘는다면 보장 수준을 아주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반대로 종신보험은 10만 원이 안 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만큼 비싸다.

 왜 유독 종신보험만 비싼 것일까? 확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험료도 비싸진다는 것은 알 것이다. 즉, 재해사망은 확률이 낮기 때문에 매월 1천 원 남 짓 되는 보험료로도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암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똑같이 1,000만 원을 보상받으려면 한 달에 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확률 99퍼센트에 육박하는 사망위험을 보장해주려다 보니 종신보험은 자연스레 비싸지는 것이다.

 그럼 사망보험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무설계종신보험의 또다른 활용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60세 이전 사망 시 1억 원을 받고, 그 이후에 사망하면 보험금은 없다. 게다가 순수보장형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매우 저렴하다. 비용 측면에서만 보면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 남은 금액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필자가 조사한 약 150개의 가정 중 보험료를 줄인 돈을 3년 이상 꾸준히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가정은 전체의 3퍼센트도 되지 않았다. 상담 초반에는 굳은 의지로 저축액을 늘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이 느슨해져 다른 지출로 흘러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실이 이렇다면 종신보험을 장기투자 상품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종신보험료의 1/2~2/3 정도는 순수하게 저축이나 투자가 되 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35세 남성이 20년납으로 1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약 15만 원가량을 보험료로 납입하게 되는데, 이 중 8~10만 원 정도는 보험사가 가져가지 않고 순수하게 적립된다는 의미다. 만약 펀드에 투자가 되는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하여 8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납입이 완료되는 55세 시점에는 원금 3,700만 원에 해약환급금은 약 4,800만 원이 되고, 60세 시점에는 약 6,400만원, 65세 시점에는 약 8,500만 원가량의 자산이 형성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원금 이상의 환급금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장성 보험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종신보험을 이용해도 된다. 단, 보장성 보험인 만큼 소득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실시하기 바라며, 이 자금의 용도는 최소 20년 이후이기 때문에 자녀 결혼자금이나 노후자금 보강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다.

<출처: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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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ETFExchange Traded Fund


ETF펀드 상장지수펀드 장점,단점 및 거래방법

 
요즘 ETF가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ETF가 무엇인지, ETF 의 장점과 단점의 특징으로 거래할 때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ETF 거래방법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ETF 란?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특정지수 및 특정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투자상품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 ETFETF, 상장지수펀드


ETF 장점
  
인덱스 펀드의 일종이지만 기존의 인덱스펀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시간으로 매매되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갖추었습니다.


 분산투자효과  
 ETF펀드는 분산투자 효과로 투자 효율성이 높습니다. ETF 1주를 사면 ETF가 연동하는 지수에 포함된 전체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특정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투자를 통하여 최대한 줄이고 시장 전체 움직임을 따라가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라는 면에서 투자판단이 용이합니다. 매일 접하는 주가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동일한(인덱스펀드와 유사합니다)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ETF가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가격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판단이 용이합니다.
 
 해외투자 용이성
 시장의 주가지수와 움직임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 및 접근성이 부족한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를 할때에 특정국가의 업종전체에 대한 투자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장변동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
 펀드지만 주식처럼 시장에서 직접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언제라도 원하는 가격에 실시간으로 사고 팔수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장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
 일반 주식을 팔 때는 거래세가 0.3% 부과되지만 ETF는 증권 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또 연 2~3%에 달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의 운용보수에 비해 ETF의 운용보수는 연 0.23~0.66%로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경우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무설계ETF, RISK Management


  
ETF 단점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주가하락의 위험성  
 거래가 부진한 종목은 팔고 싶어도 제때 팔 수 없어 주가하락에 따른 피해를 그대로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많은 ETF에 투자해야 합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가 용이하지만 해당국가 통화에 대해 환 헷지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있습니다.
 


ETF 올바른 거래방법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 종목은 100개가 넘습니다. 이 많은 종목 중에서 성공적인 ETF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핵심-주변 전략
 시장대표지수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본으로 깔고, 나머지는 주변 종목을 편입해 추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예를들어 투자자산의 80%는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 20%를 반도체, 자동차 같은 섹터ETF나 성장전망이 뛰어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코스트 에버리징
 적립식 펀드처럼 매월 일정액을 사들이면 수수료를 적게 내면서 적립식 펀드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코스트 에러비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을 가지고 ETF도 3~5년 이상 투자하여 목표 수익률을 달성라면 환매시기에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본문 참고> 
신한금융투자
http://www.shinhaninvest.com/pop/etf/etf_index.html
한국경제 2012-02-07 기사
http://finance.naver.com/news/issuenews_read.nhn?type=tech&no=28641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재무설계시에도 ETF의 투자 유무를 고려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재무설계 센터에서는 펀드, ELS, ETF등 투자상품의 효율적인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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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카금융서비스(주)

 재무설계연말정산
 재무설계 과정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금보험은 크게는 2가지, 작게는 5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개인연금보험의 종류 재무설계개인연금
 모든 연금들이 자신을 '비과세' 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연금은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이지만 세금은 이자소득세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을 지급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연금소득세'가 있고, 기타 여러가지 소득과 합산될 때 나타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라 말할 수 있으므로 사실 상, 이자소득세만 비과세 되는 연금저축은 진정한 비과세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비과세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4대 연금은 가입자가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이율을 부과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정한 일정조건에 따라 기준을 만족하는 이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낸 돈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세' 는 비과세 될 수 없고 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연금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는 납세해야 합니다.

 다시, 본래로 돌아와 '세제적격연금' 과 '세제비적격연금' 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세제적격연금' 입니다.
 아래 표는 세제적격연금인 연금저축이 주장하는 '소득공제 환급 예상표' 입니다.

표2. 과세표준과 환급 예상액 재무설계과세표준
 세제적격연금은 이 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2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합니다.

 첫째, 연봉이 5천만원 정도인 소비자에게 '당신의 과세표준은 24.5%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기타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 등) 등을 모두 제한 후에 남는 금액을 대상으로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봉이 5천만원인 외벌이 가장이라면 모든 공제를 제하고 난 뒤에는 6.6% 구간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가정이라 공제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25.4%의 구간에 속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1억원을 전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은 400만원의 연금저축 납입금을 전부 채우더라도 19만8천원 이상의 환급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번째 오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 오해입니다.

 둘째, 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끝인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표1. 개인연금보험의 종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대목입니다.

재무설계과세여부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되는 대신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세의 과세 대상에는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의 소득 합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연금지급액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과세되고, 무엇보다도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에는 '근로소득공제' 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구간은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겁니다.

 일을 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불입하던 젊은 시기에는 6.6%의 세율로 환급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지급받는 노년의 시기에는 15.4%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불입한 연금보험료에는 이자소득이 발생되어 있겠지요?

 젊은 시절에는 400만원의 소득에 6.6% 세율을 적용받아 19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고 노년 시절에는 불어난 600만원의 연금소득에 15.4% 세율을 적용받아 924,000원의 세금을 냅니다. 거기에 저축액이 많아 이자소득세 수입이 있고 그 외에도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까지 포함되어 세금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연금 수입이 많은 공무원, 군인, 교사(교직원) 등의 종사자는 거의 확실하게 노년에 과세구간이 높아져 버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불편한 진실' 입니다.

정리해 보지요.

 1. 대부분 근로자의 과세표준구간은 그리 높지 않아, 환급가능한 세액은 많지 않습니다.
 2. 현재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미래에는 납세대상이 됩니다.
 3. 납세와 관련해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은 현재보다는 노후에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금은 소득공제가 되고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세제적격형 연금' 이 아니라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대신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형 연금' 입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투자기간이 짧다거나, 기타노후소득이 없거나, 현재소득수준이 높다면 드물게 세제적격형 연금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세제비적격의 '연금보험' 이나 '변액연금보험'이 유리할 것입니다.

 사실, 소득공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생겨난 이유는 일부 보험사의 과장광고와 그 과장광고를 여과 없이 사용한 일부 은행 텔러,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 분들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미래에 세액이 높아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령 정책이 바뀌어 연금소득세의 공제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고, 미국처럼 연령별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노년인구에게는 거의 세율을 부담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재무설계 상담을 받은, 또는 앞으로 상담을 하시고 실천해 나갈 일반 근로자는 물론이고, 높은 연봉 수준이 미리 예정된 공직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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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카금융서비스(주)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 1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6년 실업급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128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 어느덧 4년. 경기침체의 바닥이 언제쯤일지 현재로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어쩌면 앞으로 수년 동안 생존을 위한 긴 고통의 터널을 뚫고 나가야 할지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
생존`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현명한 생존법`을 생각케 하는 어휘가 있다.

 바로 `WISE`.

 미국인들은 행복한 삶을 꾸려가기 위한 조건으로
 Work ()
 Insurance (
보험)
 Saving (
저축)
 Enjoyment (
)

 네 가지를 꼽는데, 현명한(Wise)한 사람은 재무설계 우선순위를 W-I-S-E ()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즉, 일(W)을 하게 되면 먼저 보험(I)을 들어 미래의 역경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저축(S)을 통해 목적자금을 축적하며, 마지막으로 즐기는(E) 것이다. 그러다가 불황이 닥쳐오면 반대 순서로 먼저 즐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저축을 중단한다.

 
보험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고려대상이 된다. 즉, 재무설계 프로세스와 통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Enjoyment(즐기는) Saving(저축)은 잠시 멈춰도 위험에 빠지지 않으며 상황이 호전되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Insurance(보험) Work(일)는 잠시라도 멈추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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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시절 한 고객의 사례다
 
 자영업을 하던 그는 외환위기 여파로 사업체가 도산하면서 큰 좌절을 맛봐야 했다. 한때는 도피생활까지 해야 했다. 그러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보험계약을 놓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 보험마저 없으면 내가 잘못됐을 때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그는 오뚝이처럼 재기에 성공했고 지금은 더욱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가 됐다.

 일을 멈추면 경제력 상실로 이어지게 되고 보장을 포기하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걸린다면 무방비 상태가 돼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불황이라고 해서 사고나 질병은 피해가지 않는다. 오히려 어려운 시기일수록 위기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가장의 사망은 곧 가족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래서 보험은 마지막 보루라고도 한다.

 가장이 사망할 경우 1년 이내에 전체 가구의 60%, 2년 이내에 80%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갖고 재무설계를 했을때 보험과 저축, 투자를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우선이 보험이다. 특히 가장의 위험대비 즉 `가족생활보장`부터 챙겨야 한다.

 재무설계 프로세스중 위험관리에서 가족생활보장을 위한 대표적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안전장치` `최소한의 투자`. 생명보험 본연의 기능에 가장 충실한 상품이기도 하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기(定期)보험을 활용해도 좋다. 재무설계 상담을 통하여 중복되거나 덜 중요한 보장은 줄이고 핵심보장을 늘리는 보험계약 리모델링도 고려할 만하다. 어쨌든 유사시 보장금액을 연소득의 5배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적정하다.

 신규가입이 어려운 경우 갖고 있는 보험계약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은 저축과 달리 중도 해약할 경우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시 가입하고 싶어도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재무설계안 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이어갈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나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등이 있다. 상품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따라서 해약 등은 마지막까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모든것들은 재무설계 상담을 통해보면 해답이 나오는 부분이다.

 날씨가 변덕을 부려도 계절은 바꾸지 못한다. 결국 봄이 오기 마련이듯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지금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W-I-S-E`의 현명함이 필요한 때다.

 스마트 재무설계 센터에서는 무료로 재무설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풍족한 삶을 위해 한시간의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앞으로의 삶을 아래 계신 분처럼 계획을 세우고 싶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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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카금융서비스(주)
 서른세 살 주부 이향옥 씨는 말기암 환자다.

 건강만큼은 자신있다고 생각하던 그가 암 선고를 받은 것은 지난해 9월. 갑자기 내장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이 나이에 암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처음엔 ‘왜 내게만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나처럼 젊은 암환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암환자 12명 가운데 1명은 20•30대. 연령별 암 발생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 ‘청년 암환자’ 비율은 전체의 8~9% 선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20•30대 암환자 문제는 비단 발생자 수뿐 아니라 진단 양상 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젊은이는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짐작조차 못한 채 병을 키우다 말기에 이른 뒤에야 병원을 찾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무설계암보험의 필요성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30대 사망원인 2위가 이라는 사실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대 인구 10만명 당 1626명 꼴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10만명 당 807명)의 두 배가 넘는다. 20대에서도 암은 자살, 교통사고에 이어 사망원인 3위를 기록했다. ‘청년 암환자’ 가운데 어느 정도가 암 진단과 동시에 ‘말기암’ 선고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임상 의사들은 “체감적으로 볼 때 중•장년층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라고 입을 모은다.

 ‘청년암’의 또 다른 문제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 한창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릴 나이에 암 진단을 받으면 중년 이후 암투병을 할 때와는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된다.

 2005년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윤영호 박사가 위암 진단 후 28개월이 지난 환자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암 진단 당시 직업을 갖고 있던 환자 가운데 조사 당시까지 계속 같은 직장에 다니는 환자의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20•30대 환자는 5명 가운데 1명 꼴로 일자리를 잃었다. 암 치료 후 원래 직장에 복귀한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업무 능력이 전보다 떨어졌다고 느끼고(37%), 쉽게 피로를 느낀다(50%)고 답했다.

 자궁경부암으로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들은 성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건강해 보이던 20•30대 젊은이에게 도대체 왜 암이 생기는 것일까.

암보험폐암에 걸린 아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과 윤이화 과장은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무도 모른다. 노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과로, 가족력 등이 주원인으로 꼽히지만, 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암은 발생한다”고 했다. 그래서 허대석 교수는 “최선의 대책은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발췌>

 재무설계 프로세스중 위험관리 즉, 보장성 보험은 재무목표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첫단계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장을 설계해놓고 나머지 재무적인 목표를 향해 나가면 목표를 실현해 가는 동안의 많은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지킬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재무설계의 기본이라고도 말합니다.

 스마트 재무설계 센터에서는 암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암보험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며, 필수입니다. 암보험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혈액암에 걸린 불쌍한 여자아이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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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재무설계, 재테크 전문가
 경제학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회비용이다.

 이것을 투자와 결부시켜 보면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특정 상품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그 자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것을 투자했을 때 다른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 더 나아가 포기한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해외펀드나 채권형 펀드 혹은 정기적금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4년전 해외펀드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더 큰 기회비용을 지불했던 것이다. 즉, 선택한 안이 포기한 안보다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 재테크에 성공하지 못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어떠한 투자안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기회비용도 고려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재테크를 하는가와 남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 즉, 직장인이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그 시간에 재무설계를 통한 재테크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이익인가의 문제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현재 나의 소득이 불안정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소득을 높일 가능성이 많은 20대에서 40대까지는 오히려 FA에게 재무설계나 재테크를 맡겨놓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재무상담Financial Advisor의 역할


 돈을 맡기거나 FA와 만나서 상의하는 것과 개인이 자신의 현업과 재무설계, 재테크를 동시하는 것의 성과를 비교하면 전자가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FA들은 합리적인 재무설계를 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여기에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은 소득을 올리려는 자기계발에 시간을 쏟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가 많다.

 재무설계나 재테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비용을 투자한다면 재무설계, 재테크를 통해서도 일정 수익이 가능할 수 있고 자기계발을 통해 소득 또한 높일 수 있다.

 요즘 재무설계, 재테크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한 번 생각해보자.

 FA와 상담을 하거나 돈을 맡기는 기회비용이 큰 지 내가 직접 재무설계나 재테크에 힘을 쏟는 것이 기회비용이 큰 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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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카금융서비스(주)